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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정관

  • 관리번호
  •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 2-1
  • 제정일자
  • 2010. 05. 14
  • 개정일자
  • 개정 2013. 02. 01
  • 개정 2013. 06. 04
  • 개정 2014. 02. 05
  • 개정 2015. 02. 27
  • 개정 2016. 02. 26
  • 개정 2016. 10. 12
  • 개정 2018. 04. 13
  • 비고
  • 허가번호 제2010-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이하 '재단')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재단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 중심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재생과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자원조사, 사업 발굴, 연구 실행, 홍보마케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8.04.13]

제3조(사무소 소재지)

재단의 주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854-7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커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와 연구, 출판 및 사업화
4.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자체 공모사업 선정․집행․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 및 사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6.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지원
7.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8. 커뮤니티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 기획과 운영, 지원
9.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자원개발 및 생산, 가공, 연구, 교육사업
10.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1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사업
12.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13.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지원사업
14.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확산
15. 지속가능한 완주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도시재생을 위한 업무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위한 사업
16.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18.04.13]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에 따른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출연한 현금과 토지, 건물 등 부동산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서 정부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 수입, 사업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재원)

재단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차입금)

재단이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업무보고)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재단은 매 회계연도 이듬해 3월까지 기부금, 후원금, 찬조금 등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회계의 구분과 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재단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규정으로 설치한다.
③ 재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규정으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일반적인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겸 센터장 1인
3. 이사 20인 이내(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②위 1항의 임원 가운데 상임이사 겸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으로 상근직을 더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초대 임원은 재단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이 때 신규 임원은 전체 임원의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임명한다.
④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⑥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1개월 안에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 겸 센터장은 이사회가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 집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관련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이사회 운영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제20조(임원의 보수)

재단의 상근직 임원에 대한 보수와 기타 대우 수준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15.2.27]

제4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재단은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18.04.13]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단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재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방법의 특례)

①이사장은 이사회 제출안건 중 의안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서면에 의한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자 선정, 관련 교육과 연구 및 자문기관 선정 등에서 당사자가 될 때

제27조(이사회의 회의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부서 등

제28조(사업 및 관리부서의 설치)

①재단은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업 및 관리 부서를 둔다.
②각 부서에는 부서장 1인과 약간 명의 부서원을 두며, 부서장은 상임이사 겸 센터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각 부서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들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전문위원, 자문위원 등)

①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완주군 주민 또는 전문가를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의 임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30조(수익사업)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수익사업 기관 또는 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31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2조(해산)

재단은 파산, 사업수행의 곤란, 목적사업의 종료 등의 사유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재단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소관비영리재단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의 설립 이전에 준비위원회와 발기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