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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관련 안내 - 신청, 서식, 교육 안내
조회수 : 3351
2017-10-10 16:30:16

ㅇ2018년 1월 1일부터 협동조합 신고업무 처리기관이 도청에서 시청,군청으로 변경됩니다.

ㅇ협동조합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등 협동조합 관련 신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협동조합 소재지 시청,군청의 협동조합 처리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시청,군청의 협동조합 처리부서는 붙임 '시군별 협동조합 처리부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청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사회적경제팀(Tel. 063-280-3216)

ㅇ군청 담당 부서 및 서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ㅇ또한 협동조합에 관하여 아래 사이트 또는 중간지원기관 및 컨설팅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coop.go.kr (알림마당 → 서식자료 또는 자료실)

 - 전북도청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소통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협동조합'으로 검색)

 - 협동조합 지원 및 컨설팅 기관(수수료는 없습니다.)

   1)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덕진구 팔과정로 164) : ☎711-2121

   2)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완산구 새터로 122-11) : ☎251-3388, 3618

 

오프라인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 받기 희망하는 경우,

1회성 협동조합에 대한 개괄적인 교육과 상담을 원하시면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서비스]가 있습니다.

(5인이상 무료) 서류작성까지 대신해주지는 않지만 검토나 상담은 가능하구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T. 063-251-3618, 3388

 

경제통상진흥원의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 지원(무료)을 신청하시면

상담에서 서류작성까지 상세히 여러차례 컨설팅이 이뤄져서 협동조합을 빨리 구성하려고 할때 도움이 됩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063-711-2121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자세한 서류 양식은 http://www.coop.go.kr  알림마당>서식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경영공시서식모음 - 첨부파일 참조

또한,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자세하고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교육>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