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분야의 각종 행사 및 소식 등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조회수 : 1347 신고
- 2024-04-15 13:51:31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협동조합팀에서 온 소식입니다.
관련 홈페이지 링크 : http://www.jbsecoop.or.kr/bbs/board.php?bo_id=notice02
<지원사업 안내>
1.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지원 안내
- 사업목적 : 경영애로를 겪는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자립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기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20개소 정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신청접수 : 협동조합 경영지원 컨설팅 신청서 제출
-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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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초 경영지원 |
심화 경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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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표 |
10개소 정도 |
10개소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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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
2회 이내 지원 |
3회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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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①경영전략②홍보·마케팅③인사·노무④법무/법인 ⑤회계/세무⑥품질관리/작업장관리⑦조직변경⑧프랜차이즈화⑨기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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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사전 모니터링 및 현장진단을 통해 적합한 분야의 컨설턴트 매칭 (대면 컨설팅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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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 맞춤형 역량강화지원 사업
❍ 일 시 : 2024년 3~12월 (연중 상시)
❍ 대 상 : 도내 기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분야 : 교육/선진지 견학(택 1회)
❍ 모집 규 모 : 3회 내외(개별 조합 신청도 가능하나, 다수 협동조합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우대)
❍ 지원금액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접수 : 협동조합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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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협동조합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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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수요자 맞춤형 지원)협동조합 신청에 의한 교육‧선진지 견학 지원 -접수된 신청서의 교육·견학 목적 및 필요성을 확인,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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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표 |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체교육으로 구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 중 선택1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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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강사비,임차료,교육훈련비,간담회비 등 |
-문의-
협동조합팀 안태영 연구원 063-21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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