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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
조회수 : 2341
2020-03-11 16:59:29

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

"어렵고 복잡한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혼자 애쓰지 마세요!"

 

 

 

완주소셜굿즈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공동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모적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과정은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설립인가단계

② 공증단계

③ 설립등기단계

④ 사업자등록증 발급 단계

 

 

총 4단계의 설립절차에서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준비물은 무엇인지, 또 내가 작성한 서류가 제대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 모든 궁금증을 단계적으로 안내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설립 절차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조합원과 함께 듣는 협동조합 기초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기본법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설립과정을 설명해드립니다. 조합운영 과정에서도 등기변경, 정관 수정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지원합니다.

 

설립 이후에도 더 많은 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모델 구축, 마케팅, 회계, 노무, 민주적 조직운영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협동조합 설립, 이제 소셜굿즈센터에 문의해주세요!

 

 

문의_완주소셜굿즈센터 성장지원팀(063-714-4778)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영리성에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와 생산 및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뜻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며 지역주민들이 권익이나 복리의 증진 그리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모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적립금을 제하고 이용고에 따른 배당이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한 대신 공공사업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신고만으로 설립이 이뤄지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각 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다는 점도 다릅니다. 때문에 설립에 드는 기간은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훨씬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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