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 : 1343
- 2018-03-29 10:57:12
목적 : 마을 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지원내용
◦ 지원금액 : 5천만원 이내
◦ 자 부 담 : 보조금의 10% 이상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
◦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일자리 창출 등
신청자격
◦ '청년참여형' :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
※ 청년 - 39세 이하
◦ 마을기업 출자자 : 5인 이상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
※ 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
신청
◦ 기 한 : 2018.03.26.(월) ~ 4.20.(금) 18:00까지(공휴일 제외)
◦ 제출처 : 완주군 공동체 활력과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 서류 제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 제출서류 ㅣ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280-4162) 혹은 완주군 공동체활력과(☎290-2453)으로
문의요망 및 붙임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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