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851
- 2018-03-23 09:49:39
2018년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2018년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지원내용 |
가. 지원 규모 및 조건
구 분 |
규모 |
지 원 대 상 |
지 원 액 |
일 반 고도화 |
10개소 |
보조금지원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 (기 고도화지원 대상기업 제외) |
각 5천만원 내외 (도비 50%, 시군비 50%) |
소규모 HACCP |
도내 마을기업 (기 지원기업은 후 순위) - (대상)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제조업체 - (제외) 냉동수산식품, 김치류,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제조업체로 연매출액 1억미만 또는 종업원 5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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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선 |
5개소 |
도내 마을기업 (기 지원기업은 후 순위) |
각 2천만원 내외 (도비 50%, 시군비 50%) |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액이 일부 증감 될 수 있음. HACCP비용은 면적에 비례하여 증감될 수 있음.
※ 선정 마을 기업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일반고도화) 전체 사업비중 컨설팅 5%이상, 마케팅 비용 10%이상 집행
(HACCP) 전체사업비 중 HACCP 컨설팅비 (8백만원 수준) 포함
(제품 개선) 시군‧마을기업‧연구기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참여
○ 사업기간 : `18. 선정일 ~ `18. 12. 31
○ 응모방법 : 지원 유형 중 필요 사업에 대해 직접 응모(중복신청 불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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