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수:1498
- 2018-08-24 15:56:33
청년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 쉐어하우스는 주거가 필요한 완주군 청년(만19세~39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유형 주택으로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공급현황
■ 공급대상 : 봉동지역(여성3명), 이서지역(남성1, 여성1), 삼례지역(남성1명)
○ 거주기간 : 1년 [입주자 여건에 따라 1년연장 가능]
■ 쉐어하우스 주택 일반현황
소재지 |
주택유형 |
건물호수
|
공급실수 |
거주형태 |
성별 |
비 고 |
봉동읍 장기리 362-2 곰하나 |
포룸형 |
301호 |
3실 |
1인1실 |
여성 |
신규조성 |
이서면 용서리 771-1 래미안 |
6호실 |
201~206호 |
1실 |
1인1실 |
남성 |
총6명 거주 |
이서면 용서리 776-8 지성빌 |
3호실 |
201~203호 |
1실 |
1인1실 |
여성 |
총3명 거주 |
삼례읍 삼례리 856-12 청담빌라 |
쓰리룸형 |
202호 |
1실 |
1인1실 |
남성 |
총2명 거주 |
※ 주거형태는 쉐어하우스로서 거실, 주방, 욕실(세탁실)을 공유합니다
■ 사용료 : 월5만원(청년 1인당)
2. 신청 자격
○ 신청대상
- 완주군에 거주중인 청년(만19~39세), 무주택자로서 1인 거주자
- 완주군 직장, 완주군에서 활동·생활하고자 하는 자
(단 쉐어하우스 입주자 선정 후 계약일까지 완주군 주소이전 필수)
※ 제외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완주군 소재 대학을 다니기 위해 완주군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타지역 출신 대학생
○ 신청기준: 본인 또는 부모(대학생인 경우)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1인이하) 월평균 소득 : 1,739,049원
* (2인이하) 3,295,356원 , (3인이하) 4,751,786원
※ 대학생의 경우,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전부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여 선정
3. 신청 및 심사서류 제출안내
신청 기간 |
■ 2018. 8. 20(월) 10:00 ~ 8. 30(목) 18:00 |
신청 방법 |
■ 완주군청 공동체활력과(6층)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 문의처 (063-290-3237) |
○ 심사서류 제출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2018. 8. 20(월) ~ 8. 30(목)
▶ 심사서류 제출[모든 서류는 공고일(2018. 8. 1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소득 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인의 소득입증, 제출서류(심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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