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명 통장 개설 절차
- 조회수 : 3610
- 2017-04-20 21:15:43
- 농수축협의 경우 -
등록 단체시
1.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표자 신분증 + 통장 날인 도장
미등록 단체시
1. 단체 정관 (또는 조직운영규정) + 대표자 입증 가능한 회의록 (또는 등록증 또는 의사록) + 회원명부
* 농협중앙회의 경우 (실소유확인 서류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대리인 방문시 위 서류외에 대리인 신분증 + 대표자 인감증명서 + 대표자 인감 날인 위임장 추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점에 문의해보고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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