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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재단,사회적협동조합)법인 or 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지정절차 및 관련 서류
조회수 : 3683
2017-04-20 21:13:15

기부금 단체 지정절차


1. 비영리민간단체 : 행정자치부 서류제출 -->기획재정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 후 통보

2. 비영리사단법인 : 전라북도 서류제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