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등록절차 및 관련서류
- 조회수 : 3834
- 2017-04-20 21:12:00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 근 거
① 민법 제 32 조
②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5)
□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 ② 창립총회 ( 또는 발기인총회 ) 개최 ⇒ ③ 설립 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사업 목적 , 내용 등에 맞는 주무 ( 허가 ) 관청 확인 )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 허가 신청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 목적 , 내용 등에 맞는 주무 ( 허가 ) 관
청을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함 .
※ 행정자치부 소관 법인신청 절차는 신청서류 접수는 정책평가담당관실 , 허가 및 관리
부서는 법인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소관 부서임
□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 ( 별지 제 1 호서식 )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 / 약력 ③ 정관 ( 법인의 기본규범 ) ④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 취임승락서 ⑦ 창립총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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