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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0 11:46:50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희망하시는 완주군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여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가.「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2017년 기 지원 단지는 제외) 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4세대이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다. 공동주택 임원(회장, 감사) 및 동별대표자 선거, 입주자등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실시 요청 공동주택단지
2.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자치회의, 관리단 대표, 관리주체
3. 사업기간 : 2018. 4월 ~ 2018. 10월
4. 사업내용 : 공동주택(소규모 포함)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사업
5. 지원내용 ○ 예산총액 : 108,000천원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관리 지원사업 : 90,000천원 - 소규모 공용시설물관리 지원사업 : 10,000천원 -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 8,000천원 ○ 지원한도 : 아파트별 최대 2천5백만원, 소규모(연립, 다세대)단지는 최대 1천만원 한도 - 공용시설물 관리 분야는 전년도 지원받은 단지 신청 제외 ※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단지별 최대 년2회로 제한 ○ 자부담률 : 분야에 따라 자부담률 10% ~ 2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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