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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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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차량 공유 사업 안내
조회수 : 7144
2021-03-15 14:26:51

 

 

[이 용 수 칙]

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신청 불가. 완주군 내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시 가능한 대여 서비스 입니다.
② 사용에 따른 유류 비용은 이용기관에서 부담
③ 운전자는 만2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함. 
승합차(카니발)는 1종 운전면허 자격만 가능. (신청시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필요)
④ 사고발생시 법인(063-905-5050)에 보고 후 이용자가 처리비용 부담
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및 기타 법적인 책임은 차량이용자 임을 유의


[이 용 방 법]

① 차량 대여 희망 시, 063-905-5050 전화하여 희망하는 날짜에 가능여부 확인
② 카니발 혹은 탑차 이용 시 : 차량이용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작성 (*첨부파일 확인)
   트랙터 이용 시 : 트랙터 이용신청서 작성 
③ 이용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본을 wanjucoop@naver.com 로 송부
④ 대여일에 완주소셜굿즈센터(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1층 사무실A) 방문
⑤ 안내사항 숙지 후 차량 수령

 

[차량 및 트랙터 사진]

 


문의: 완주소셜굿즈센터 경영지원팀 (063-905-5050)